허그1 임차권 등기 명령 / 임차권 설정 방법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게 된다면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제도입니다. 저도 이 제도를 며칠 전에 알게 됐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 문의를 했더니 임차권 등기를 먼저 설정을 하라고 답변을 줘서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고 법원에 가서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에 이런 제도에 대해 무지한 터라 어떤 서류를 구해야 할지며, 뭘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만 골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 서류 1.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 가장 중요한 임차권 등.. 2022.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