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게 된다면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제도입니다. 저도 이 제도를 며칠 전에 알게 됐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 문의를 했더니 임차권 등기를 먼저 설정을 하라고 답변을 줘서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고 법원에 가서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에 이런 제도에 대해 무지한 터라 어떤 서류를 구해야 할지며, 뭘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만 골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 서류
1.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 가장 중요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만 있으면 필요한 서류들은 이 안에 다 적혀있습니다. 양식은 법원에 들어가면 구할 수 있으며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에 내용들을 쓰는 것은 어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면서 채워나가세요 혹시 정 모르겠다 싶으면 유튜브를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채운 것도 있습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할 때 1,000원 정도 필요하니 알아두시고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에도 한 번씩 발급받으셨을 테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 - 설마 임대차계약서를 버리신 분은 없으시겠죠? 은행에 원본을 맡기신 분들도 은행에 요청을 하면 복사본을 줍니다. 복사본이라도 스캔을 떠서 가지고 있으세요
4. 부동산 목록 - 부동산 목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인터넷에 정해진 양식은 딱히 없는 것 같고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내용을 그냥 한글파일로 작성하는 게 끝입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유튜브를 보면서 대충 작성하니 법원에서 바로 OK 해줬습니다. 아래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v5kpd1CZKtU
50초 정도부터 설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5. 부동산 해지 통보자료 - 저는 문자로 해지 통보한 것을 캡처해서 복사해갔습니다.
이 외에 도면을 가져가야 한다는 글이 있는데 집 전체가 아닌 집 일부 예를 들어 안방에는 주인이 살고 1번 방만 빌리는 경우? 이런 경우만 도면을 가져오면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OOO동 OOO호에 사는 것은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가면 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고 무사히 사건 해결하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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